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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팀장 추가 송치 …친인척 4명·팀원 2명도 검찰로
뉴스1
업데이트
2022-03-28 14:59
2022년 3월 28일 14시 59분
입력
2022-03-28 14:47
2022년 3월 2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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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14/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의 가족들과 재무팀 직원들도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아내, 여동생 그리고 처제 부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방조 혐의로 자금관리팀 직원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의 가족들이 횡령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가담했다고 봤다. 또 직원들이 이씨의 횡령이 범죄가 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기록 복사 미비를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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