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내면 출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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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교지침 Q&A… 확진학생, 7일간 격리뒤 며칠 더 등교 못한다면?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란?
가정학습 신청하고 결석하면?
학교서 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마다 수십만 명씩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떤 경우 등교할 수 있는지, 언제 등교하면 안 되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등교 지침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 동안 자가 격리한 학생이다. 건강 때문에 며칠 추가로 등교하지 않으려 하는데 출결 처리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보 문자메시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7일간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해 준다. 그 이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내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도 제한이 없고 개근으로 인정되는 데도 문제없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가 뭔가.

“부모가 가정에서 학생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기록하고 사인해 주는 출결증빙자료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 신청을 하고 결석해도 출석 인정을 해 주나.

“가능하다.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가 우려되면 집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도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57일 동안만 가능하다. 반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일수 제한이 없다.”

―확진됐다 완치된 학생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활용한 검사)를 주 2회 해야 하나.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라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학교가 검사 키트는 배부한다. 혹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활용하면 된다.”

―14일부터 동거 가족이 확진된 백신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던데.

“맞다. 10일 동안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할 수 있다. 확진된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도 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게 권고사항이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접촉자 분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다. 접촉자가 되면 7일 동안 3회 이상(2일 간격)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라면 1차는 PCR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등교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 시 등교하면 된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학교에 따라 해당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신할 수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확진학생#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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