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치맥’ 못하나…서울시, 금주구역 추진

  • 동아일보

市 “조례 개정뒤 시민의견 듣고 판단”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맥주)을 즐기기 힘들어질 수 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하천공원과 도시공원, 학교, 어린이집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달 중 입법 예고를 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6개월간 시민 홍보를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등도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건 아니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반대하면 무리하게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이곳만 특정해서 검토하지는 않는다”며 “구역과 시간대를 한정해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한강공원#금주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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