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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올림픽 金’ 신재환, 운전자 폭행 혐의 약식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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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6:57
2022년 3월 17일 16시 57분
입력
2022-03-17 16:56
2022년 3월 1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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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제천시청)씨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 및 과료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의가 없을 경우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절차 방식이다.
신씨 측에서 약식기소에 불복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에서 약식기소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 약식명령을 내린다.
앞서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묻는 택시 운전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다.
택시 운전기사는 신씨의 폭행으로 전치 약 2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2일 만에 신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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