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 뉴시스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쓰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단체들은 “(검색순위 조작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께부터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며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봤다.

권호현 변호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10개 정도의 아주 좋은 평, 실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걸 믿고 구입하게 된다”며 “(쿠팡 측의 행위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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