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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고시원 데려가 몹쓸짓 한 30대 터키인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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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12:14
2022년 3월 13일 12시 14분
입력
2022-03-13 12:13
2022년 3월 1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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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옆방에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B씨(20대·여)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한 방에서 몹쓸짓을 저질렀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A씨에게 ‘B씨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은 C씨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촬영물을 찍을 당시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면 터키로 추방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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