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투표한다…5일, 9일 일시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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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일 13시 47분


[서울=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서울=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투표를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단 5일에는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사전투표일 전날과 당일, 선거일 전날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면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다른 곳에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 허용은 철저한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런 수칙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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