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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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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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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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8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나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 결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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