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동킥보드 이용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 1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2-28 14:25
2022년 2월 28일 14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주지법 © 뉴스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8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나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 결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혁신당, 국힘에 “내란 사과·극우 절연” 메시지 담은 사과 박스 전달
홀로 사는 1인 가구 800만 돌파…역대 최대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내일부터 시행…세계 첫 규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