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영유아 대면진료센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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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10세 이하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아·영유아 대면진료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료현장에서 영유아의 경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최근 영유아와 소아 대면진료를 위해 서울 중심으로 대면진료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경우도 소아 대면진료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를 (재택치료)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 외료진료센터는 평일 기준 주간 4곳, 야간 1곳이 운영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3월 중순 코로나19가 최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서는 “확진자 20만~30만명 정도에 대비하지만 더 높아져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필수인력이 확진됐을 때 사회필수기능이 위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의료진 감염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최대한 격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다.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기준에 대해 공문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 발생하면 확진된 의료진은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병원 필수인력이 확진될 경우 7일의 격리기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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