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고 해” 두 자녀에 거짓말 시켜 보험금 타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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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3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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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내 B 씨(48)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한 번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두 자녀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폭행당했다고 말해라”,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일삼았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들, 방송국 직원들, 소방관을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부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이들을 피해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B 씨 역시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A 씨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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