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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남친집 2번 찾은 20대 여성…경찰, 경고장 발부한 뒤 결국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2-02-18 13:55
2022년 2월 18일 13시 55분
입력
2022-02-18 13:54
2022년 2월 1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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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가 나가지 않은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7일 0시34분쯤 서초구의 전 남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같은 날 0시10분쯤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 후 돌아갔으나, 20여분뒤 A씨가 다시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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