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제중 판결 유감, 즉시 항소…시행령 고쳐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7일 15시 05분


코멘트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 뜻을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 항소심 소송을 철회한 것과 달리 국제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여전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은 2020년 7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결정에 동의해 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두 학교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두 학교는 즉각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020년 8월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 왔다.

교육청은 앞서 1월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하던 항소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제중과의 소송은 패소했음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이 결정돼 소송을 이어가는 실익이 없지만 국제중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2025년이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된다”면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서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 설립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됐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정취소 취지를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의 공공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부에 자사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2년여 전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했고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인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청은 “2020년 평가는 종전 2015년 평가와 동일한 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다는 점 등을 소명했다”며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소 결정은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한다”며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