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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자녀 방치” 아내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2-15 15:48
2022년 2월 15일 15시 48분
입력
2022-02-15 15:47
2022년 2월 15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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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술에 취해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에서 아내 B씨(34)를 발로 수회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방치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간과 췌장 파열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425%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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