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피의자, 구속영장 반려 이틀만에 범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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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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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받던 서울 구로구의 40대 여성이 14일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 조모 씨(56)는 도주 하루만인 15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씨는 경찰이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반려돼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 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조 씨가 15일 오전 10시 52분경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4일 오후 10시 13분경 A 씨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술집에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피해 남성은 흉부와 복부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12분경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뒤였다. 피해자 2명과 조 씨 모두 중국 국적이며, A 씨는 조 씨와 2년 간 교제하다 지난해 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별 후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살해당하기 사흘 전인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조 씨는 고소당했다는 걸 알게 되자 11일 오후 5시경 A 씨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조 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조 씨가 풀려났다. 경찰은 A 씨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조 씨에 대해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내렸다. 조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이유에 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5일 A 씨가 운영하던 호프집 인근의 한 중식집 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조 씨가) 매일 같이 호프집에 찾아와 (A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며 “어제(14일) 저녁에도 오후 10시쯤 ‘빨리 가라’는 (A 씨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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