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여부·수사 범위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5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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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시점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올라가기 이전과 이후 모두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표적 수사’나 ‘혐의 성립 여부’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기소 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소장이 유출된 통로를 여전히 수사팀 관계자로 특정하면서도, 기소 전 유출 가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소장 유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간 유출 의심자로 지목돼 공수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기소 전 유출 가능성’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준항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소속으로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 공소장을 킥스에서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현재 해당 감찰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을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가 의견서에서 기소 전 유출 가능성을 시사한 건, 그간 논란이 됐던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수사팀 역시 지난달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준항고를 제기하며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1차 공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가 가능하고,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상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대상 범위를 ‘2021년 5월3일~12일 생산된 공소장 관련 자료’로 특정한 바 있다. 이 고검장을 기소한 시점은 지난해 5월12일로, 기소 전 유출 가능성을 포함한 것이다. 기소 전 유출이 확인될 경우, 그간 혐의 성립이 어렵다 여겨지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유출 날짜 자체가 기소 다음 날로 특정이 돼 있다”며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수사팀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며 “기소 이후에 언론 보도가 돼 기소 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명 자료도 없어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의견서 내용을 일축했다.

수사팀은 향후 제출할 반박 의견서에서 유출된 공소장 자체가 킥스에 등록된 파일을 편집한 문건이라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통상적인 공소장에는 각주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유출된 공소장 형태에서는 각주가 반영이 안 돼 본문과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서의) 특정 부분을 과도하게 본 것”이라며 “특정한 시점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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