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기숙사·여교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前교사, 징역 9년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5일 11시 26분


코멘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교사 이모씨(38)의 변호인 측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씨는 14일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고, 검찰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학교 여자기숙사 샤워실과 여자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교 교사로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 장소,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께 사죄한다”며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멈추지 않았는지 매일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