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장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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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라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 씨와 40대 B 씨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은 약 65%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336m² 규모다.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90억 원 규모다. 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두 번째 사례여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또는 ‘2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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