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스’ 마약 제조판매 고려인 조직원들,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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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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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게시된 화성 남양 집단폭행 영상 캡처
유튜브에 게시된 화성 남양 집단폭행 영상 캡처
마약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폭행을 저지른 고려인 범죄단체 조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3~7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고려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2020년 2월~2021년 1월 스파이스를 마약류 판매목적으로 제조책, 판매원 등을 조직한 뒤 경기 평택지역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의 범죄는 지난 2020년 11월4일 오후 8시39분께 경기 화성시 남영면 소재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이른바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다.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남성 2명이 A씨 조직원 중 한명에게 20만원 상당 스파이스 2g을 훔쳐 달아났었다.

A씨 조직원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해당 남성 2명이 몰고가던 차를 멈춰 세우고 도끼와 삼단봉 등으로 이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외부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또 마약류를 다량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이들이 일정정도의 마약조직 체계를 갖춰 역할분담을 통해 범죄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외국인 최초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제 114조)를 적용, 기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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