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재택치료자만 100만명…확진자 ‘안전 투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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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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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2020년 5월 15일 오후 제주시 백록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제주 지역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2020년 5월 15일 오후 제주시 백록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제주 지역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 중이다.

시민 참정권 보호라는 명분은 바람직하지만, 3월 초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시점이어서 방역 측면에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 연휴에 버금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권덕철 “국민 참정권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현장투표도 고려

오는 3월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명대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감염자 투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확진자 규모가 매우 크다. 따라서 2년 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정부는 투표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진자 현장투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델타 변이 확산에도 선거를 치렀다”며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해 그에 맞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청 방역 지침, 국민행동요령을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 위험도를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어렵지만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구를 입거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을 활용하는 등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선관위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투표에 적용하면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선거를 진행한다. 감염자더라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고심하는 방안 중 하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월초 재택치료자 100만명…2년 전 총선 하루 27명, 대선 땐 최소 10만명

지금은 감염자만 100만명인 만큼 위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당시에는 신규 확진자가 27명, 누적 화진자가 1만591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감염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투표가 이뤄져야 더 큰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3월 초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자 상당수가 성인인 점을 고려하면 수십만명의 감염자가 투표장에 가야 한다.

오는 3월 투표 상황은 2020년 4월 총선을 떠올리면 각종 위험한 상황이 속속 드러난다. 당시 투표장 입구에서는 유권자 발열부터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1~2미터(m)씩 떨어져 줄을 섰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비닐장갑도 끼도록 했다.

정부가 수립한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보면 일반 유권자는 투표소에 어린 자녀 등을 가급적 동반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투표소 방문 전에는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고,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시간은 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이때 개인이 준비한 장갑은 오염위험이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지급하는 비닐장갑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자가격리자 중 선거 당일에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정해 투표를 허용했다. 이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 대신 걸어가거나 자기차량(자차)를 이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기침이나 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증상을 이야기하면 유증상자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후에는 거주지 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상태로 대기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이 대통령선거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감염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이 세밀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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