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정진상-유동규 ‘황무성 사퇴 압박’ 무혐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 사직강요 - 직권남용 증거 없어”
李후보는 서면 조사도 안해, 野 “검찰이 권력에 면죄부” 비판
與 “무고한 의혹 제기 사과해야”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대장동 특혜의혹#황무성 사퇴 압박#무혐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