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공무원, 檢송치…주식 외상거래로 돈 날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13시 40분


서울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115억 원을 빼돌린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강동구청 7급 공무원 40대 김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강동구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맡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자금 총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회색 점퍼를 입고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공범 여부에 관해서는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공금으로 빚을 갚고 나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자금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주식 미수거래(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래)를 하면서 횡령한 돈 115억 원 가운데 77억 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횡령했던 금액의 일부인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상사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 씨가 범행을 멈춘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임 공무원이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구청에 제보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송치 이후에도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구청 계좌로 입금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일일 이체 한도인 5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하루에 이체한 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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