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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50대 남성 징역 2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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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1:30
2022년 2월 3일 11시 30분
입력
2022-02-03 11:29
2022년 2월 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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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경남 진주시와 제주시를 오가며 구입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마약 중독 상태는 심각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주한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과가 2회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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