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극단선택 경찰관에 보험금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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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쇠약해 계획적 의사결정 못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찰관 A 경위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계획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위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도 A 경위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A 경위가 보험을 들었던 보험사들은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경위가 사망 전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들이 낸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A 경위는 유서에서도 오히려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원#극단선택#과로#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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