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전직 주무관 40대 김모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며 구청 계좌로 되돌려 놓은 38억 원을 뺀 77억 원을 모두 잃어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 계좌 등을 추적해 숨겨둔 자금이 있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년 3개월 동안 구청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구청 자금을 빼돌렸다. 이 자금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자원순환센터추진과 등에서 일하던 김 씨는 허위 공문을 보내 다른 구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 1회 출금한도인 5000만 원을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5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하루에 이체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며 “(건립 자금) 금액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