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의원이 가슴쪽을 검지로 콕콕…복장불량 지적” 남양주시의회 무슨 일?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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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의원이 제 가슴 윗부분을 검지로 서너번 콕콕 찌르고 옷깃을 잡아채며 복장이 불량하다고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국민의힘) 시의원이 19일 열린 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동료 남성 시의원 A씨(더불어민주당)를 거명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A의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 28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던 중 벌어졌다.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과 모욕감을 견디기 어려워 털어놓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A의원이 내 가슴 위에 있는 노스페이스 마크를 콕콕 손가락으로 찌르며 ‘복량이 불량하다, 점퍼를 입고 행감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 순간 피가 쭉 빠지는 느낌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 수치심에 지금까지도 불안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입었던 점퍼는 경기도의회에서 나눠준 것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검은색 평범한 점퍼”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A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시되자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형식상 사과를 했으나, 사과했던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잘잘못을 떠나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함께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나를 ‘소인배’에 비유하고, 내가 이번 일을 문제 삼은 행위에 대해 ‘진흙탕’에 비유한 것으로서 재차 공연히 나를 모욕했다”면서 “심각한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회적 평판을 매우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 윤리특위를 요구하고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징계요구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어 이 같이 발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으로 공군 여군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조직적 회유, 압박을 가해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결국 피해 여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해당 여군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의회에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나는 현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면서 “A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을 지켜본 A의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향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과 속기록 등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이 A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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