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을 발견한 뒤 이를 신고한 소비자가 업주에게 반대로 고소를 당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를 8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임신 8개월 차에 갑작스러운 태아 심장마비로 유산을 한 청원인은 “오랜 시간 임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어렵게 온 아기를 지키기 위해 매사에 조심스러웠다”라며 “그런데 XXX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아이가 유산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과 직장 동료들은 2020년 7월 가정식 반찬 전문점 XXX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 중 한 메뉴에 초록빛 형광 이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청원인은 매장에 전화해 문의했다.
이에 매장 측은 “직접 끓이고 포장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팔팔 끓였는데도 안 녹고 있는 이물질이 뭐가 있냐. 뚜껑 열다 들어갔겠지. 뚜껑을 조심히 열지 그랬냐”라고 답했다.
그 뒤 청원인은 해당 내용을 직접 식약처에 신고를 넣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업주는 청원인의 핸드폰 번호로 계속해서 협박성 전화를 하고,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결국 청원인은 업주의 지속적인 연락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XXX브랜드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XXX브랜드 본사 측은 청원인에 대해 “해당 사연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XXX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명예훼손과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청원인은 “개인 SNS에 없는 사실을 기재한 적이 없다”라며 “제가 주문했던 음식 전부 이물질로 인해 조금도 먹지 못해 그 금액을 그대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고, 업주에게 시달린 부분만 제대로 사과받길 원했다”라며 하소연했다.
심지어 청원인은 이 과정에서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를 유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원인은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들이 기업의 횡포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보호해달라”라며 “기업에서 받은 피해를 공익을 위해 공유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막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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