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물이 연면적에 따른 엄격한 소방시설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137 소재 ‘팸스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은 건물 1개동(지하 1층~지상 7층)으로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방식의 건축물이다.
이러한 대형건물에 강화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소방시설의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에 따르면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의 연면적은 19만9762㎡로 이 기준에 살짝 못 미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설계 단계부터 대상물 맞춤 소방시설 구축과 각종 안전진단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정밀점검이 요구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개수와 위치도 정해지고 대피로까지 확대되는 등 당연히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그 비용이 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2.1.8/뉴스1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이었다면 소방관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불이 다시 점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의 고(故) 이형석 소방경(51), 박수동 소방장(32), 조우찬 소방교(26)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팸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내 1층에서 불이 일어났고 소방당국은 6일 0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7시12분께 대응 1단계를 해제했는데 당시 건설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했던 한 작업자가 “5층에 사람 3명이 더 있다”며 현장 지휘부까지 내려와 전달했다.
최종 완진을 위해서는 소방력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당시 대응단계도 해제된 만큼 이 소방경 등 5명이 인명수색을 위해 진입했다.
하지만 불이 다시 거세지면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21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했고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한 이 소방경 등 5명 중 2명만 간신히 탈출했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가진 만큼 아무래도 5층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도 빈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현장 지휘부에 전달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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