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조례에 민주당 내부도 “지나치다” “작위적이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5일 0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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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시의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장의 진술권에도 어긋난다.

이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당시 본회의에서 나온 반대표 5명 중 3명이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기권 5명도 모두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발언 중지, 퇴장, 사과 명령까지 조례로 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을 반대한 민주당 소속 신정호 시의원은 “오 시장 퇴장 당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재하고 경고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하나하나 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장시킬 수 있다’, ‘사과를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은 너무 작위적”이라며 “그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을 다 조례로 정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권한 민주당 중진 A시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만들지 않았던 과한 조례”라며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중진 B시의원도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까지 다 조례로 담느냐”며 “해봐야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도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단체장 내지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규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일 뉴스1과 통화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걸 마치 다수의 횡포라고 한다”며 “선례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만들면 다른 지방의회들도 다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사전보고한 상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조례안을 검토 후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도 있다.

재의 때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에서도 조례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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