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 20대 계부, 항소 포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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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사망하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9)씨는 항소장 제출기한이었던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친모 B(26)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을 포기했다.

이들의 항소장 제출 기간은 선고가 진행됐던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A씨와 B씨는 선고된 형량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지난 23일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약 20일 동안 방치했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지만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및 여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 시도를 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체크리스트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총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는 만점 총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총점 18점을 받아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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