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 강행한 카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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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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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 카페 출입문에 부착됐던 안내문. 뉴스1
인천 A 카페 출입문에 부착됐던 안내문. 뉴스1
경찰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인천의 한 대형카페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A 카페의 본점과 직영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카페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A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정상 영업한다”고 알린 바 있다.

연수구는 A 카페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의 강력 대응에 입장을 바꾸고 21일에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긴급조치가 내려졌을 때,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까지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에 카페 폐쇄회로(CC)TV와 출입 명부 등으로 손님에 관한 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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