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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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다가 경기도지사를 하며 알게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로 생각된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후보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김 처장은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09년 한 세미나에서 김 처장과 함께 토론했고, 성남시장을 지낼 때인 2015년에는 김 처장과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하며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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