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재소자…법무부 “폭행 가능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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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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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던 수용자들, 즉시 분리 조치
유족 사건 은폐의혹 제기에는 “투명하게 내용 설명”

공주교도소. 뉴스1
공주교도소. 뉴스1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42)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했다. A 씨는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A 씨의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다. 법무부는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용자 전원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A 씨 사망에 대해 “공주교도소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사건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다”며 “‘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과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주교도소는 ‘골절 등 폭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1차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는 3주 뒤 나올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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