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깎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 욕쟁이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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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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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물건 값 2000원을 깎으려다 욕설 시비 끝에 벌금 200만 원을 물어주게 된 사람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3개월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 씨는 구매 의사를 밝혔고, “자주 거래하고 싶다”며 장당 4만7000원으로 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서 2장만 거래가 가능하다. 2장에 9만6000원으로 글 올려놨다. 이 가격에 팔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것 안다”며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안다”고 말했다. A 씨가 “안 살 거면 차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 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또XX”, “병X” 등 단순 욕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설과 성(性)적인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계속된 폭언에 A 씨가 112에 해당 문자를 캡처해 신고했다고 하자 B 씨는 “한 마디 팩트 날린다. 일대일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 씨를 무시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문자 캡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B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B 씨의 주장대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로 대화했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B 씨가 보낸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것이다.

A 씨는 끝으로 “문자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선 넘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B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을 통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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