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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70명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불복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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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22:12
2021년 12월 25일 22시 12분
입력
2021-12-25 22:11
2021년 12월 25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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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6)씨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자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24일 양형부당을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를 인정했던 최씨는 재판 중 일부 피해자가 원했고 주인 역할을 되레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재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사용해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했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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