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1일 0시 ‘석방’… 내곡동 자택 공매돼 머물곳 마땅찮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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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동생 등 측근이 새 거처 마련 나설듯
朴, 추징금 35억-벌금 30억 납부… 남은 벌금 150억원 면제받게 돼
탄핵으로 경호 외 ‘전직 예우’ 박탈… “정치활동 가능” “3월 돼야”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특별사면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에 석방된다. 사면대상자가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31일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치소에 재입감되지 않고, 교정당국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치료 후 머무를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다. 검찰은 올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여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내곡동 자택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약 39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경호처 직원 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철수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시세대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약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매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미납한 벌금 150억 원가량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은 30억 원만 납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됐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박탈됐다. 사면을 받더라도 연금 제공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경호 인력은 지원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탄핵받은 시점(2017년 3월 10일)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내년 3월 9일 이후에 법적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면으로 파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어 당장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근혜 사면#석방#인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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