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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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고려대-영등포 집회 등 참가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서 원심 파기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닷새 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법회의 관할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태일 열사 모친#이소선 여사#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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