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자발찌 풀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경보음 안 울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21 15:07
2021년 12월 21일 15시 07분
입력
2021-12-21 14:52
2021년 12월 21일 14시 52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동아일보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 씨는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은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전자발찌를 벗을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A 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 통보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영화 ‘기생충’인 줄…편의점에 취업한 부부, 주인 행세하며 먹고 자더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기술 자격증 따자” 열공 직장인 5년 새 1.5배 증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친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사유 아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