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경보음 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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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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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동아일보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동아일보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 씨는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은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전자발찌를 벗을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A 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 통보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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