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공격 20대 구속심사 출석…“조두순이 먼저 둔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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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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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 씨는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조두순이 먼저 둔기를 들었다는 것은 A 씨의 주장이고 조두순은 A 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경 A 씨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을 찾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다.

당시 조두순의 부인은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두순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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