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게임 도중 말다툼에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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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동료들과 카드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세종에서 피해자 B씨(53)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가슴 아래 부분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얼굴에 카드를 던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5㎝가량의 자상으로 인해 횡경막 등이 파열되고 대장이 손상돼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말리던 C씨(53)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이 원인이 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위는 법질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발생한 신체적 손상도 결코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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