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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월 아기에 ‘모더나’ 오접종…병원 측 “편의 봐주려다 실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8 12:29
2021년 12월 18일 12시 29분
입력
2021-12-18 08:29
2021년 12월 18일 08시 2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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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딸, 아내와 함께 지난 9월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 접종은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졌다.
문제는 접종 직후 발생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아기에게 독감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잘못 맞혔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다.
A 씨는 “(의료진이)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주사를 놨다. 그게 아기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기는 현재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없고,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통계도 축적된 것이 없어 불안한 상황.
이에 A 씨와 아내는 “향후 아기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부작용이 백신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는 건 피해자 몫”이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접종하려고 편의를 봐주려다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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