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단원 폭행 후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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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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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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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단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태권도 사범인 A씨는 지난달 12일 인천에 소재한 태권도장에서 B군(11)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중학생 단원과 겨루기를 시키기고, 가위를 이용해 B군을 협박하기도 했다.

B군의 보호자는 “겨루기를 핑계로 아들보다 키가 30cm 이상 큰 중학생과 겨루기를 붙여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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