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 몰래 이사를 해?”…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1-12-16 17:26
2021년 12월 16일 17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방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6시25분쯤 아내 B씨(51)가 자신 몰래 잠적하려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다.
이 부부는 A씨가 사업에 실패한 후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가 기운 뒤 B씨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사람들 앞에서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떨어지고 싶어 지난 5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B씨에게 “같이 죽자”, “현금을 준비하라”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 떠나는 린가드 “韓심판들 일부러 분노 조장 느낌” 쓴소리
12·3 비상계엄 1년…국민 80% “계엄 이후 국힘 대응 부적절”
[속보]‘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