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이사를 해?”…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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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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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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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6시25분쯤 아내 B씨(51)가 자신 몰래 잠적하려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다.

이 부부는 A씨가 사업에 실패한 후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가 기운 뒤 B씨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사람들 앞에서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떨어지고 싶어 지난 5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B씨에게 “같이 죽자”, “현금을 준비하라”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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