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소송에 3000만원 쓴 평가원…“정답결정 절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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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한 수험생과의 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에 예산 300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평가원은 이번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지평에 착수금 명목으로 총 3080만원을 지급했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각각 880만원, 2200만원이다. 두 소송 모두 각각 같은 규모의 성공보수금도 책정돼 있었으나 평가원이 패소하면서 지급하지 않게 됐다.

평가원 측은 “액수는 기존 유사 사건에서 정했던 소송 비용을 근거로 변호사 측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전날인 15일 패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퇴 뜻을 밝히며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항소 없이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다.

평가원은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문항(8번)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법무법인 지평에 착수금만 총 583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원은 2016년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듬해 2심에서 수험생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상고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출제 오류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 수험생 42명에게 평가원이 각 1000만원을, 그렇지 않은 52명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정했다. 다 합하면 원금만 5억2400만원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더 불어난다.

평가원은 앞서 2013년~2014년 해당 세계지리 문항의 출제 오류 시비를 놓고도 소송을 벌였는데, 당시도 유명 대형 로펌에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해당 비용을 모두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올해 예산은 621억8103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재원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시 내는 응시수수료(3만7000원~4만7000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낸 돈으로 수험생을 이기려 소송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평가원 측은 “정답 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의심사 결과로 해소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정답을 결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며 “임용시험 등 출제 관련 사업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해당 사업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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