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20대 알바생 사망케 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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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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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하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윤창호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보다 크게 형량이 줄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서구 둔산동의 한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친 뒤 구호 조치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30m 가량을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4㎞가량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직후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의 행동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해 2차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부터 이후 정황까지 모두 엄벌이 필요성이 높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이번 선고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은 “이번 선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A씨는 무기구형을 구형받은 이후에야 합의를 요청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가다듬은 후 항소 여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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