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첫 재판…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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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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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2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성이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우발적 살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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