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조정된다.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이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에 더해 신규로 학원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마트, 종교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역패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12.6~12.12)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방역패스 면제대상을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따라서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받게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3주 간격으로 2차 까지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접종완료가 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이번 달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강제접종 반대의사’를 밝히고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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