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묶어놓고 6시간 폭행한 여중생 4명… 2명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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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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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만 둘러보고 그냥 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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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급생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가해자 4명 중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지난 7월 초 엄마와 다투고 가출한 A 양은 가해자 중 1명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A 양을 찾던 친인척은 가해자의 집을 찾아와 “A 양을 돌려보내라”며 훈계했고 가해자들은 이에 앙심을 품어 A 양을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 양의 이마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어놓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6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양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폭행 영상을 찍어 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유포해 A 양은 극도의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등교는 물론,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저는 영상이 그렇게 유포된 지 몰랐다”며 “근데 2학년 오빠들이 와서 영상이 유포됐다고 ‘3학년 오빠들이 5000원에 팔고 있다. 오빠들이 네 영상 구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양의 어머니는 가출한 딸이 있을 것 같다며 폭행이 벌어진 가정집을 경찰과 함께 방문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A 양을 베란다에 숨겨둔 채 시치미를 뗐고, 경찰은 방만 확인한 뒤 돌아갔다. 베란다에 갇힌 A 양은 보복이 두려워 소리도 지르지 못했고 경찰이 가고 난 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다”며 가출 신고는 강제 수색권이 없어 집 곳곳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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