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마약 상습 투약한 40대,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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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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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강간 혐의로 8년을, 유사강간 혐의로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를 절단해 손상하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성명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3월24일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커터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택시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11월 유사강간죄 등으로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아 2018년 8월부터 착용했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만원을 명했다. 당시 1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사망과 가출, 여동생 부양 등 성장 과정이 불우했고 마약류 투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다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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