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발동돼도 전면등교 유지…과대·과밀학교만 2/3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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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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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교육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되는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과대·과밀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전면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상황이 악화돼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돼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 과밀학교는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되면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조정한다.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로 나머지 학교들도 3분의 2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때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나머지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한다.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해 두 학년이 한꺼번에 등교할 수 있다.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 상황이 악화돼 2단계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는 전면등교를 유지한다. 돌봄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정적 전면등교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면등교는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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