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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의혹 연내 결론낼까…前비서실장 지난주 소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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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08:07
2021년 12월 1일 08시 07분
입력
2021-12-01 08:06
2021년 12월 1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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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주까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22일과 26일 두 차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진행된 첫 조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공수처가 넘긴 기록이 많아 보완수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A씨 조사는 지난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록 검토 후 사건을 연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교육감의 경우 아직 소환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한차례 제출한 이후로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3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해달라며 검찰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와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겨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받아본 뒤 지난 9월6일 조 교육감 측과 통화,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같은 달 13일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아 공수처의 공소제기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직후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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